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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사유재산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한 것이 임업직불금입니다. (2023년도 임업직불금 예산 468억 원) 임업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대상자 임산물생산업-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을 생산하는 임업으로 19.04.01 - 22.0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입니다. (22.10.01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증명 필수/수기ㆍ스마트영림일지 등) 임업직불금 임산물생산업 기준 1..
2023. 3. 29.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