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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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를 행한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 14개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의 금리,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월 20만원 이하이며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썸네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서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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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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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한 자입니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그 외 :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잔여 서비스 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분에 한해 신규 적금 가입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 3년간 1회 이상인 경우 적금 가입 제한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경(파손)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 뒷모습 그림노트북 위에 계산기 있는 모습지폐와 핸드폰 화면이 계산기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조건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일로 부터 의무복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대상자를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가입자격 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에 제출합니다.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서 가입가능
-외출 불가 시 대리가입 가능

핑크돼지적금통 뒷태여러 색으리 포스트잇, 볼펜, 계산기아래에 지폐 뒤에 금동전, 지폐 앞에 검은 돼지 그림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시기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달에 지급(최대 3~4개월 소요)
(예) 1~3월에 만기해지 : 4월 중순 ~ 말에 지급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 :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필요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 22. 1월~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검은색 돼지저금통에 동전 넣는 모습, 아래에는 많은 동전흑인 군인 아저씨가 경례하는 그림계산기, 명세서, 돋보기, 펜이 책상 위 올려져 있는 모습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장병내일준비적금 서류 발급표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보

병무청에서는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3년 납입금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

-이자지원금 : 가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신규일로 부터 만기일까지의 입금 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 일수 기간의 연 1%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매칭지원금 : 납입 원금에 은행 이자소득과 정부 1% 이자 지원금을 합산한 71%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
**만기 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계좌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으로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예시

예)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 납입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인해 총 약 1,289만 원 자산 형성
-원금: 720만 원
-은행이자 5%(은행별 상이): 28.5만 원
-국가이자 지원 1%: 5.7만
-군적금 만기 해지 시 : 754.2만 원(원금, 이자포함) + 매칭지원금 약 535.3만 원(원리금 71%)

 

군적금의 정부재정지원금이 올해 23년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4년 40만 원,  25년 55만 원 수준으로 더욱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사의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전역 후에도 목돈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정부지원금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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