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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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간 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썸네일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세가지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는 만 19-34세이며 개인소즉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여야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국세청 소득 확인 - 아르바이트도 가능
-연 소득 7,500만원 - 중위소득 180%
-월 70만원 납입 - 5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중복 불가 -중도해지, 만기는 가입가능/청년내일저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능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충족되어 가입 대상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서 매달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역시 비과세로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위에 한 팔을 들고 서있는 하얀 사람 모양의 이미지가족 구성원의 그림여자남자 사람들이 섞여 서류 들고 모여 이야기 하는 모습
청년도약계좌

2.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걸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타기 위해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가를 구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위소득 180%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정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기타 지출 비용을 제한 금액이며

소득환색-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제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국돈이 돌돌 말아 있는 사진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사진남자가 노트북 서류 같은 문서 앞에서 서서 설명하는 모습의 그림
청년도약계좌

3. 청년도약계좌 정보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표
청년도약계좌

중복이 불가하다보니,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하여 더 나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희망적금은 3%인 것에 비해 도약계좌는 소득별로 3-6%로 매칭비율이 상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이 5년으로 실제로 최대 14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중 적금 금리까지 더해지면 본인부담 4,200만 + 정부기여금 144만 원 + 이자까지 최대 5만 원 내외입니다.

동전이 단계별로 쌓여 있는 모습동전이 쌓여 있는 그림
청년도약계좌

4.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여, 가입일로 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년도(21년)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은 미반영)

 더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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