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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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사유재산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한 것이 임업직불금입니다. (2023년도 임업직불금 예산 46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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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대상자

임산물생산업-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을 생산하는 임업으로 19.04.01 - 22.0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입니다. (22.10.01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증명 필수/수기ㆍ스마트영림일지 등)

햇살에 비치는 잔디파란 하늘과 초록한 땅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임산물생산업 기준

1. 산지면적(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임업인 : 0.1ha 이상
-농업법인 : 5ha 이상

2.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임업인 : 120만원이상
-농업법인 : 4,500만원이상

3.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표
임업직불금


4.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및 단가
-1인에게 소규모임가 직불금 120만원(가구당) 지급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이 0.5ha인 이하
-임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산지 면적 합(지급대상이 아닌 산지 포함, 타인에게 임대산지 포함) 1.55ha 미만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신청연도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과 임가내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기준을 충족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수트를 입은 남자가 여러문서 앞에서 설명하는듯 그림만원 오천원 천원 실제 사진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육림업 대상자

육림업-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실적은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이 있는 3ha 이상 산지로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농촌(산지가 소재한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에 주소를둔자, 그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임업직불금 육림업 기준

1. 산지면적
-임업인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농업법인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10ha 이상인 산지

2. 육림업 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지급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1.공통사항(임산물생산업+육림업)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하천의 사용, 지하수 개발 이용

-퇴비 액비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금지

-방제대상 병 해충 등 발생 신고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의 변경등록

-폐기물 적정 관리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 기록 작성 보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

2. 임산물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시용
-임산물 생산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임산물 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등 처리 조치 준수

3. 육림업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입목의 유지

4. 미준수 감액 기준
-각 준수사항별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의 10%씩 감액

임업직불금 신청 절차

1. 사전검증- 임업직불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농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및 사전분석(4월)

임업직불금 사전검증 표
임업직불금


2. 신청절차- 임업직불 사전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 배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등추진 * 사전검증 결과 임업인이 보완해야 하는 서류는 미리 지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표
임업직불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산림청 임업직불금 자료실 바로가기 눌러주세요.

 

임업직불금 산림청 자료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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