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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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세줄 요약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 접수가 시작
거주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가능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용도 실비 지원(40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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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이란?

국통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이나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지가 상향되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4월 10일부터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

그래프가 계단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위에서 애래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림이층집 뾰족한 지붕의 그림 지폐와 금동전 앞에 있는 돼지 그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통해 보다 주거하기 좋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자로 소득(5천만 원), 자산(3.61억 원) 조건에 충족하는 자

 

- 쪽방, 고시장,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4인용 쇼파와 1인용 소파가 있는 거실의 모습황금 동전들이 쌓여 있는 모습하얀색의 인테리어에 하얀 소파, 조명과 카패트가 깔려 있는 모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지원 내용

1.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버팀목 전세자금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합니다.
(기존 월세 30만 원-본인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0만 원-본인부담 주택으로 상향)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행정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3. 은행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올해 5,000호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 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개요(민간임대)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부부포함) 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1인 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무이자 5천만 원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버팀목 전세자금 관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등

창문, 커텐, 화분 2개, 탁자, 쇼파까지 포근하고 편해 보이는 그림여자가 쇼파에 쿠션을 대고 독서를 하고 있는 그림검은색으로 여러가지 9개의 집을 그린 그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자는 이사비, 생필품비등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 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등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행정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통해 실비가 지원됩니다.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6.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무이자 보증금 50만 원 및 이주비 4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절차

1. 버팀목 전세자금(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2. 자산심사(HUG) -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눠 심사 진행,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실행가능
3.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4. 버팀목 전세자금 승인 및 실행 - 버팀목 전세자금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 :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
하나은행 :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사전 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버팀목 전세자금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0.1% P 또는 2.0% P) 부과와 기간연장 불가

 

-기금 중복 대출 불가
-그 괴는 기금 버팀목 전세와 동일하게 적용

 

전화문의 및 가까운 영업점 알아보기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주거환경을 상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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