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4. 00:26

2023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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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은 신청기간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시기등 상세한 내용 시작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썸네일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에 따른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소득을 올려줘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여주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썸네일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 알아보기

재산, 가구, 소득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산

가구원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 소득

-단독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총소득 금액에는 근로 소득(총 급여), 사업 소득(사업수입금*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 이자/배당/연금(총 수입금), 기타 소득(총 수입금-필요경비)이 포함됩니다.

(3) 가구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이 거주하지 않은 1인가구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가구에 해당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한 명인 경우에만 해당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2022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경우 배우자로 포함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뜻하며(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포함

젊은 남녀가 노트북가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정장입은 할아버지가 여자한테 뭔가 말하고 있는 모습세명의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여자 두명 중 한명이 노트북 앞에서 한쪽 팔을 머리에 올리고 있음
2023년 근로장려금

! 만 65세 이산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

2023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 장려금을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하는 한 계속 자동신청되어 지급이 됩니다.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15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 ~31일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15일 기간에 자동신청을 1번만 동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문자로 직접 안내해 줍니다. (전용 상담 센터 유선 번호 1566-3636)

2.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단독 : 165만 원
-홑벌이 : 285만 원 -자녀(1인) 80만 원
-맞벌이 : 330만 원 -자녀(1인) 80만 원

4.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 지급예정일 2023년 6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신청 대상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감싸는 있는 여자헤드셋을 쓰고 책상 앞에서 일하는 여자실, 줄자등 소품이 있는 가운데 단추로 영어 워크 써 놓은 모습
2023년 근로장려금

5.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로 결정통지서 및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유선 번호 1566-3636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 해 주세요.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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