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2.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3. 자주 하는 질문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용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집주인)**에게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글을 참고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1. 장기수선충담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2.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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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5.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