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 연장과 보육기간 근로시간 단축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된다고 합니다만, 2023년 육아휴직과 개정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1.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기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이상) 2. 개정 1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조건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빠르면 올 중순, 늦으면 내년에 시행될 정책)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1. 기간 -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으로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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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