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세줄 요약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 접수가 시작 거주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가능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용도 실비 지원(40만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이란? 국통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이나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지가 상향되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4월 10일부터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 보증금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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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6. 21:36